지난 4월 연방국세청(IRS)에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지난 4월15일까지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 1,300만명 중 25%가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연기 신청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자격이 되면 오늘까지 보고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없다. 그러나 이날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4월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했고,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기 신청자가 밀린 세금이 있지만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매월 페널티로 붙는다. 페널티는 세금의 25%까지 물 수 있다.
IRS는 매년 세금보고 때 한인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환급금’ 세이버스 크레딧 등을 신청하지 않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말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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