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건 주지사, 적발된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 추진
▶ 혈중알콜농도 규정치 넘으면 시동 안 걸리는 장치 장착해야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지난 6일 도로 위의 음주운전자 감소를 위해 ‘메릴랜드 시동 연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1989년부터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 법적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장착하게 하는 시동 연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행정 심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가 추진하는 새 규정은 혈중알콜농도가 0.08-0.15인 운전자도 이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행정 심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는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의 시동연동장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주지사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상식적인 단계를 취함으로써 모든 메릴랜드 주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새 규정은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음주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로와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매년 평균 7,8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170명이 사망한다. 메릴랜드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0.04 이상일 경우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로 입건된다.
피트 란 교통부장관은 “시동 연동 프로그램 확대는 메릴랜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망을 줄이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에는 1만1,000여명이 교통부 산하 차량국(MVA)의 감독을 받으며 참여하고 있다.
<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