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국회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27석을 포함하여 159석,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21석을 포함하여 128석, 정의당이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하여 총 5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체되면서 소속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기 전에 분리되어 나온 연유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진보정당이라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이들을 좌파 정당으로 간주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연합하여 같은 지역구에 경쟁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네곳에서 승리하고 이석기를 비롯하여 세명의 비례대표 총 7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이 국회에 입성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3분의2 의석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석의 3분의 1인 100석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여당의 200석은 개헌발의를 위해서 필요한 의석이며 여당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새누리당은 개헌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헌법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헌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하는 첫째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환원시켜야 하는 점이다. 현 제도는 국회의원 임기 4년제와 박자가 맞지 않는다. 국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되고, 국회부의장 두명 중 하나는 야당의원으로 충원하고 상임위원장직의 일부는 야당에게 내어주는 제도는 정당 정치를 한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웃기는 제도다. 바꿔야한다.
새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행정명령권(Executive order) 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6년 동안 219번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불법이민자의 추방을 금하는 획기적인 조치도 행정명령으로 처리했다.
물론, 야당이 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이 한국국회에서 3년 동안이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새 헌법에서 바로 잡아야할 모순은 이것뿐이 아니다. 아무런 이슈거리도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선체를 인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이슈들이었다.
1941년 일본의 공격으로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전함중 애리조나(Arizona)호에서 전사한 1천여명의 시신은 아직도 전함과 함께 수장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함에 승선했던 생존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화장된 재(Ash)를 그 전함의 포신(Gun turrets)을 통해서 그곳에 다른 전우와 함께 묻혀 있다.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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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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