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개스 조작 장치
▶ 디젤 차 60만대 대상 20억달러 배상 규모
연방 법무부가 배출개스 저감장치조작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대에 불법적 장치가 장착돼 배출개스 통제체계가 손상을 입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개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가 배출개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화하게 한 폭스바겐은 공적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개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