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한인회 새 회장단,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 방문
▶ 실무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메릴랜드한인회(회장 백성옥) 회장단은 27일 오전 콜럼비아 소재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를 방문,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인회와 소비자보호과는 지난해 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백성옥 회장은 레베카 보우맨 소비자보호과 행정관과의 모임에서 “전임 회장의 사업을 계승, 소비자보호과와의 업무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우맨 행정관은 “한인회의 협조를 얻어 홍보물 번역과 함께 한인신문에 칼럼 및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벧엘교회와 빌립보교회 등 대형 한인교회들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맨은 “한인회와의 MOU에 따른 활동이 한인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과는 한인회의 임원 및 담당 실무자가 새로 바뀜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우맨은 최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 체납을 빙자한 사기 및 세금 신분 도용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인회와 소비자보호과가 체결한 MOU에 따르면 한인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 시 발생한 피해 혹은 불만 사항을 한인회에 신고하면, 한인회는 카운티 소비자보호과에 이를 알리고 처리 과정을 돕는다. 한인회는 언어 문제나 신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고발을 하지 못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카운티 소비자보호과는 신고된 사항을 처리하며, 관할 밖의 사항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연결해준다. 소비자 고발 혹은 신고 대상은 소매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금융, 건축을 비롯 돈을 지불한 각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또 한인간 사기, 무면허자에 의한 건축 관련 분쟁 등도 해당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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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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