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펙스 카운티 DTA(Depart ment of Tax Assessment)에서는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최근 공시 가격의 산출을 일괄 끝내고, 각 가정에 이에 관한 서류를 발송한 바 있다. 2011년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던 부동산 매매 가격으로 인해, 세금을 위한 공시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동반 상승된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상승을 거듭하는 내 집 부동산 공시가가 올랐으니, 매매 가격도 올라갔을 것이라며 흡족해 하는 사람보다는, 만만치 않은 금액의 부동산 세금 납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또한 주택 소유주들 중에는 부동산 세금 고지서의 주택 공시가가 마치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이유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숫자 놀음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나 헛점도 있을 수 있으니 카운티에서 내 집의 가치를 제대로 산출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요즈음에는 카운티 세금 공시가 가격에 못 미치게 팔리는 주택들도 많이 있으니,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가 같은 동네 비슷한 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텍스 어필(Tax Appeal)을 할 필요가 있다.
텍스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네에 위치한 비슷한 집의 최근 매매 가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비슷한 집이란, 대지의 크기, 건물의 양식, 건물면적, 건물 연도수, 방과 욕실의 숫자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상세한 CMA (Comparable Market Analysis)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채 이상의 CMA근거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4월 4일까지 카운티 부동산 세금 산출소(Department of Tax Assessment)에 온라인으로 텍스 어필을 위한 Filing을 해야 한다. 텍스 어필을 마친 홈오너의 주택은 카운티 감정사의 필드 인스팩션을 거쳐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재고를 받게 되며, 45일 안에 새롭게 조정된 Assessment Value가 책정된 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싯가에 변동이 없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Board of Equalization of Real Estate Assessments에 다시 항소할 수도 있다.
셀러분들 중에는 카운티에서 부동산 공시가에 어떤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면 대략의 주택 매매가가 산출된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경험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리스팅 하려는 주택의 정부 공시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CMA만을 근거로 해서 리스팅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경험 있는 셀링 에이전트들도 세금 공시가는 참고로 만 할 뿐, 또한 CMA를 근거로 해서 바이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바이어 은행의 주택 감정사도 텍스 벨류를 별로 고려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Tax Assessment Value와 실제 Fair Market Value 사이에는 정해진 상관 공식이나, 톱니처럼 서로 물려 지는 연관성은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시가가 낮아지면, 주택 매매 가격도 내려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부동산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문의 (703)625-8500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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