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율은 얼마인가?
즉, 나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소득 중 일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Margin Rate)과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Effective Rate)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소득세율(Income Tax Rate)은 재산세나 판매세(Sales Tax)와 같이 정해진 금액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한 사람의 전체 소득에 하나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두 가지 이상의 소득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만 달러라고 할 때 세금계산표의 25%를 10만 달러 전체에 25%의 연방정부 세금을 적용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 사람의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일부는 10%, 또 다른 일부는 15% 그리고 나머지에 25%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세금은 2만5천 달러(10만 달러X25%)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1만6,587달러가 세금인데 10만 달러 중에 1만8,450달러까지는 10%의 세율로 세금이 1,845달러이고, 1만8,450달러에서 7만4,900달러까지는 15%로 세율적용으로 세금이 8,467달러(7만4,900달러-1만8,450달러X15%), 그리고 나머지 1만5,100달러(10만 달러-7만4,900달러)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세금이 6,275달러이다.
이렇게 세 번의 과정에서 나온 세금의 합계금액, 1만6,587달러(10%=1,845달러, 15%=8,467달러, 25%=6,275달러)를 과세대상 소득 10만 달러로 나누면 16.59%의 평균 세율이 나온다.
위의 나의 소득세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이 더 적당하다고 하겠다. 평균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계산하여 얻은 것이기에 실제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개인의 소득세율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 소득에서 차이가 나도 공제항목을 뺀 다음에 얻는 과세 대상 소득이 같아진다면 두 가지 다른 소득으로부터 결국 같은 세율이 얻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 13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11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각각의 공제항목 금액이 3만 달러와 1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공제항목을 계산한 후에 같은 10만 달러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되어 전체 소득에 차이가 있어도 두 사람의 세율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제항목 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사람은 각각 12.76% (1만6,587달러/13만달러)와 15.08% (1만6,587달러/11만달러)의 다른 소득세율이 되고 이것이 더 정확하게 각자의 세율을 나타낸다는 의견이다.
앞서 말한 것들은 연방정부 소득세율만을 얘기한 것이고, 이외에도 주정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세금들까지 포함시켜 전체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여 세율을 계산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세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절세계획을 위한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적당한 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831-3199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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