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3월26일을 기해서 안 의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잘못된 재판 절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사살한 죄로 뤼순 관동 도덕부 일본 법원에서 1910년 2월14일 사형언도를 받고 다음달인 3월26일 교수형으로 순국한다. 재판내용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법원은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이 없었다. 그때(1909년 10월26일)는 1911년,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신해혁명이 있기 전이며, 1932년 만주국이 탄생하기 이전으로서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에 속한 지역이다. 사건이 발생한 하얼빈지역의 재판 관할권은 대청제국(淸國)만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일본이 요동반도와 대만을 차지하기로 약정했었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압력으로 요동 반도를 포기한 상태에 있던 시기다. 특히 하얼빈은 1932년 만주국이 탄생하기 이전 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통치지역이라는 사실이 일본의 안 의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이유다.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계획한대로 만주제국이라는 위성국가를 급조하여 이를 앞세워 만주지역을 차지한 배경을 참고해야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본이 그때에 만주에서 사법권을 행사 한 것은 어불 성설이다.
둘째, 법원은 변호사 선임 권한을 박탈했다. 조선인 변호사 안병찬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뤼순 형무소로 안 의사를 찾아 변론을 준비하던 중, 그리고 영국인 변호사와 러시아인 변호사도 통역을 대동하고 안 의사의 변론을 준비 하던 중, 재판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법원은 이들 변호사를 불허 한다며 일본인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통보해 왔다. 청천병력이다. 모든 형사피고의 변호사 선임권은 피고에게 있는 법인데, 법원이 그 권한을 박탈했다.
셋째, 2월14일 사형언도가 내려진 다음 법원은 안 의사에게 항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안 의사는 현재 집필중인 ‘동양 평화론’을 탈고 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항소는 조건부로 포기한 셈이다. 그때에 판사는 몇 달이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허락할테니 집필에 전념하라고 약속한다. 그 약속은 안 의사의 항소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안 의사는 3월 26일 교수대에서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뒤로 하고 순국한다. 아쉽다! 안병찬 변호사가 이 사건을 끝까지 담당했더라면, 항소 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위의 이슈를 근거로 항변 했더라면 사형은 면할 기회가 있었음이 아쉽다.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양평화론은 안 의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담당 검사와의 대담내용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아시아평화론의 핵심을 엿볼 수 있으니 그 핵심은 이러하다.
첫째, 일본, 중국, 한국, 동양 3국은 독립국가로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번영을 지향하며, 서양국가들과 경쟁한다. 둘째, 뤼순에 본부를 설치하고 회원국의 대표를 파견하여 공동체를 운영하며 3국이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는 논리다. 뤼순은 요동반도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세나라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 이론은 듣는 사람마다 공감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 판사, 그리고 일본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공동체 이론은 유럽 공동체(European Union; EU) 의 발상보다 100년 전에 내놓은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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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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