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뉴욕시민들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가 기본인 뉴욕의 7월과 8월에는 에어컨 사용이 필수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있어 에어컨이 고장 났을 경우, 누가 고쳐줘야 될까? 정답은 ‘계약서’(lease)에 있다.
데이비드 프레이저 변호사는 “리스에 에어컨 수리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이에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스에 에어컨 수리 관련 조항이 없다면?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으로서 “에어컨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니 랜드로드가 고쳐줘야 된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
또한 참기 어려울 정도(unbearable)로 기온이 올라간다면 뉴욕주 법이 명시하는 ‘세입자의 권리’(warranty of habitability)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랜드로드에게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법적소송을 언급할 경우, 나중에 리스를 연장할 때 거절을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에어컨 수리비용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랜드로드에게 같은 조건의 새 리스를 요구하는 것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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