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명의 한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융자 재조정 과정에서 주법으로 금지된 선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온 최진욱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 변호사협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한때 파산 및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LA 한인타운 내 유명 로펌 중 하나의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불성실한 업무태도, 부당 수임료 미환불, 모기지 융자 재조정 선금 수수 등 133개 혐의에 대해 변호사협회의 조사를 받아오다가 2013년 변호사협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박탈 권고’의 징계를 당했고 그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21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던 변호사협회의 권고를 이번에 대법원이 받아들여 자격 박탈이 확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한인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가 자격박탈에서 기소, 실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발생했다. ‘변호사·의사’는 자녀교육에 자신들의 인생을 저당 잡힌 이민부모들 대다수가 선망해온 ‘꿈의 직업’으로 꼽혀왔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때로는 파렴치한 비리로 탈선한 변호사들의 타이틀이 아깝고 무색하다.
물론 처벌당한 변호사는 전체 중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강 건너 불 보듯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자신의 직업윤리 의식을 재점검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것은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3년6개월이나 지나서였다. 주택차압, 채무삭감, 융자 재조정 등 절박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찾았을 고객들에겐 너무 길고 고통스런 세월이었을 것이다.
한인 의뢰인들도 이제 변호사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 통하는 한인 변호사이니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시대는 지났다. 까다로운 소비자의 눈으로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서 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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