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공제는 미국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Tax Deduction)이다.
다른 비용 공제와 비교할 때 그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고 또 때로는 빠트리기 쉬우나 비즈니스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취지는 미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들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생산”이라는 단어는 쉽게 “공장”을 연상시켜 전통적인 제조업만이 국내생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기 쉽지만, 아래에 열거하는 비즈니스들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물건을 만들어 판매, 대여하거나 사용 허가(License)를 주는 활동: 만들어진 물건이 100%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 생산원가의 20% 이상이 미국 내 임금으로 구성, 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면 국내 생산으로 여긴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물건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나라에서 가죽을 수입하여 가방을 만들어 판다고 하자. 재료에 쓰이는 가죽과 기타 액세서리가 모두 수입품이라도 가방의 원가를 결정하는 인건비가 미국에서 발생했으므로 이는 국내 생산 활동으로 여겨 공제 대상이 된다
미국 국내의 건축 활동: 새 건물을 짓거나 이미 있는 건물을 개축(Renovation)하는 것도 공제되는 생산 활동이며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 해당한다. 기존의 건물을 새로 바꿀 때는 단순한 수리나 페인트칠과 같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공사이어야 국내 생산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경우에만 그 비용을 포함한다. 참고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국내 생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국내 생산 활동 예로는 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서비스가 있고 영화를 찍는 것도 국내 생산활동에 해당한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국내 생산 활동으로 얻어진 수익의 9%까지이다. 수익은 국내 생산 활동을 통한 총수입에서 재료비용과 같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임대료 같은 간접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내 생산 공제의 취지가 앞서 말했듯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종업원(W-2 발행)이 없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50%로 제한된다.
앞선 예를 다시 보면 만약 A가 1만 달러의 수익을 냈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가 2,000달러일 경우, A는 900달러($10,000 X 9%)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준 급여가 1,000달러이면 A의 공제액은 900달러가 아니고 5백 달러($1,000 X 50%)로 제한된다.
국내 생산 공제를 생각하면 주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수록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비용은 세금 혜택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필요하므로 비용을 따진다면 공제만을 위한 종업원 고용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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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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