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악성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에서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승소, 회관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뉴욕한인회관은 1983년 구입 당시부터 세입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대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 년간 적자운영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받아온 상태였다. 때문에 이번 승소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한인회는 뉴욕민사법원이 지난 11월15일 첫 공판 시작후 40여일 만에 악성 세입자에게 내린 퇴거명령을 근거로 실제 퇴거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인회는 현재 지난 2011년 이후 5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악성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법원의 이번 퇴거명령으로 악성세입자가 건물에서 나갈 경우, 한인회관 건물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상당이 될 것이므로 이번 승소판결에 한인들 모두가 환영일색이다.
그러나 뉴욕한인회에 10만 달러상당의 한인회관 세입자들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인회관 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수차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따로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하면 한인회관이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모든 계약 시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뉴욕한인회는 1년 이상 끌어왔던 ‘한 지붕 두 회장’ 사태가 지난 2월 일단락 된 후 ‘회관 살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 극복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회관 보증금에 대한 암초에 부딪치게 된 것은 투명하고 확실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번 기회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투명한 재정관리 등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로 2017년 새해부터는 제발 ‘문제 많은 한인회’가 아닌, ‘신뢰 받는 한인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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