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정부가 새해벽두부터 최저임금 단속에 본격적으로 착수, 한인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뉴욕주지사는 지난 2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위한 200명 구성의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모든 직종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목표로 지난해 12월31일을 기해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주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업주들은 업체의 소재지나 규모에 따른 적용여부를 꼭 확인한 뒤 규정을 준수해야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즉 새로 인상된 최고임금을 정확하게 알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알면서 안 지켰든, 몰라서 못 지켰든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는 점점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다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갈수록 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을 포함 임금지급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용 타임카드 활용 등 업주들이 이에 철저하게 대비만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요즘 한인 고용주 대부분은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을 지키고 규정을 잘 따르고 있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종업원을 사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간중심의 경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이유다.
이제 단속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지키는 길 외엔 방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업주들은 임금인상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업원과 가족처럼 지내야 업주가 돈을 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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