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은 특검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한국의 상설특검법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99년부터 실행되었다. 미국은 1978년 특별검사제도가 20년간 시작되면서 총 20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처벌은 불과 4건에 불과하고 삼권분립위반 논란까지 겹쳐 끝내 1999년 폐지되었다. 한국의 특검은 특검이 한번 시행될 때마다 수사비용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대부분 기존 검찰수사결과를 재확인 수준에서 끝난다.
특별검사(特別檢事)영어표기는 INDEPENDENT COUNSEL, 즉 독립성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으로 구성된 특검은 국회의 여야합의로 특검이 구성돼야 하는데 야당 단독에 의해 구성이 되었다. 다분히 편파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표적수사에다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구속수사로 인권을 유린한다. 이는 광폭(廣幅)수사가 아니라 광포(狂暴)수사다. 글자 그대로 폭거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 구속기각이 그 좋은 사례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4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세계 일부 CEO모임에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했는데 특검의 출금 조치로 불발이 되었다. 도주할 의사도 없고 특검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한 이 부회장을 우리 국가경제의 IT 산업을 보호무역주의 트럼프에게 설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특검이 망쳐놓았다.
대체 특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수사를 며칠 늦춘다고 수사에 차질이 오는 가. 그렇다면 특검은 능력부족에다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중 앞에서 고압자세로 수사결과를 밝히는 검사처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성어처럼 수사가 호랑이 보다 가혹하고 무섭다면 그것은 편견과 독선 그리고 상호감정의 골이 깊은 수사형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특검의 빈틈없는 철저한 수사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언론에서조차 특검수사가 중립성을 훼손한 수사를 한다면서 너무 과(過)하다고 지적한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過)하면 아니하지만 못한 일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처럼 일을 저지른 사람이 마땅히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실체가 불분명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특검수사가 촛불 민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몸을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역사에 남는 중립적인 수사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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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평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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