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나체사진에 짜집기한 현직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이 한국 국회의사당에 전시됐다. 세상이 아무리 하수상하고 아무리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마치 못볼 것을 본 느낌이다. 내 아들, 딸. 어린 손주들이 이를 본다면 과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한강에 두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친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저명한 목사이다. 구조자는 먼저 국회의원을 구해냈다. 사람들은 구조자에게 항의했다. 목사님이 우선인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구했느냐고...그 때 눈만 꿈뻑이던 구조자는 작심한 듯 입을 연다.
“나도 잘 압니다. ‘아더메치(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는 의미)’한 국회의원이 죽으면 한강물과 전 국민을 오염시켜서’ 그럽니다.” 한강물이 오염될까 무서워 살려준 그 못난 국회의원이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니 온 국민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있다.
문제의 그 의원은 전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아무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메스 컴이라도 해도 그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한 작가의 표현의 자유, 창작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보장된다. 메스 컴의 내용에는 시간, 때, 장소, 연령, 나라, 종교, 성별 등등에 따라 매스 미디어에 전시할 경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문제의 현직대통령 나체 그림은 내용으로 볼 때 국회의사당에 전시해서는 안 될 그림이다. 전시된 그림은 한국국내는 물론 전세계 구석구석에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전세계 남녀노소가 보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의 위상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전시자가 국회의원이고 전시장소가 국회의사당이라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는 살인헹위로도 볼 수 있다. 그림이 전시된 장소가 국회의사당이면 국회의 최고 책임자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그림 작가와 전시자도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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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웅길/우리민족교류협회 뉴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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