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얼마 전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니 안도감이 든다. 이와 함께 뉴욕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뉴욕한인회 공금 3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계약을 맺으면서 미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뉴욕시에 등재됐던 한인회관 리스 등기가 취소돼 타깃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뉴욕시 재정국에 강력 항의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사가 등재한 뉴욕한인회관 리스 등기는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 했고 최근 뉴욕시로부터 등기취소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그 결과 민 전 회장이 받은 회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 반환소송 계획은 철회하고 단지 민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한 이후 한인회관에 머무르면서 사용한 회관기금 약 3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만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인회관은 이제 더 이상 사적 욕심을 지닌 소수 회장들에 의해 이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인회관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50만 한인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한인회관은 1983년 뉴욕의 한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이듬해 마련한 건물이다. 그러므로 뉴욕한인회관은 한인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한인 모두가 주인이다. 따라서 한인회관 건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처럼 운영되거나 관리돼서는 안 된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잘 유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즉 재개발, 매각, 렌트 등 한인회관에 관한 모든 것은 특정 소수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회관의 활용 방안 등 회관을 경제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일에 다수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인회관 문제는 모두 한인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한인회관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한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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