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위임장의 종류와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위임장의 종류는?
A: 프린서팔(위임장을 싸인하는 이-Principal) 과 힘을 받는 대리인(agent or attorney in fact) 이 있다. 또한 유효 날짜(유효가 시작되는 사건/이벤트)가 명시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힘과 권리를 명시한다. 첫째, 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POA)가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에 나온 제한된 힘만을 받게 된다.
대리인은 포함이 않된 특정한 권리를 행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집 판매 클로징 날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경우 남편은 limited(special) POA에 싸인을 해 자기 대신 부인이 계약서, 모든 판매/클로징 서류를 싸인할 힘을 2017년 9월말까지 준다고 위임장을 준비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위의 힘을 행사하지 다른 이외의 힘을 행사 할 수 없다. 둘째, general power of attorney 가 있다. Limited가 보다는 더 광범위한 힘과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로 외국에 6개월 동안 나가있어야 해 미국의 재산을 관리 못할 경우에 남편 대신 아내가 집 융자, 은행, 세금, 비즈니스 관련 등의 모든 재정 관련 일을 다를 수 있도록 POA를 미리 set up 해 놓을 수 있다. 아내는 이 위임장을 은행에 보여주고, 남편은 재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힘/권리의 제한이 없고, 또한 시간적인 제한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저번주에 알아본 Springing POA 가 있다. 이것은 일정한 이벤트/행동이 일어난 후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가령 Springing POA에 수술 후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내가 대신 남편의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을 준다도 set up 해놓을 수 있다. 만일 남편의 수술이 잘 끝나 수술 후 바로 깨어 났다면 이 Springing POA은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Springing POA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좋은 POA 이다.
Q: 명심할 점은?
A: 후계자 대리인을 명시 하면 대리인이 역할을 못할 상황에서 후계자 대리인에게 자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임장에 명시할 수 있다. 보통 POA는 프린서팔(principal)의 사망시 효력이 없게 된다. 주마다 POA 법이 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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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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