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색소폰 전문 연주자로 활동한 미스터 K의 경우를 보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풀타임 연주자로 활동하고, 그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가졌다. 취업 이후에도 그의 전문 연주 활동은 계속되었으며,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4장의 CD를 녹음하였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음악활동의 적자가 6만 불에 달했다. 그는 세금 보고서에 6만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그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받는 임금 수입에서 공제를 하였다. 그러나, IRS 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그가 풀타임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서 색소폰 연주는 그의 취미 활동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TAX COURT로 간 이 케이스는 미스터 K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이지만, 그의 음악적 전문성과 그가 음악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여 음악가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가 직업을 가진 것은 음악 활동을 계속 하기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익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수익 동기를 증명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가 합리적이 아니어도 된다. 예술가의 작품성이 인정되어 인정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수 있다는 것을 TAX COURT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의 경우와 같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 번 뜨면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극작가로 활동한 풀타임 대학교수 미스터 C의 경우를 보자. 그는 연극대본을 만드는 사업에 관여했다. TAX COURT에서는 비지니스로 성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미술과 또한 글쓰기라고 말하며,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가 연극대본 사업의 수익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STRUGGLING ARTIST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본연의 사업인 예술분야에서의 적자를 메꾸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 직업이 있기때문에 예술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예술가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반대 판결의 경우도 있다. 미스터 S는 생물학 교수이며 BIOTECH 회사를 설립자이다. 그는 음악과 녹음에 관련된 과거의 전문적인 경험이 없으나, 그의 딸이 관련된 밴드의 레코딩용 레이블을 만드는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4만4천불의 손실을 기록하여, 그의 총 수입인 21만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IRS에서 이를 거부하자 TAX COURT에 어필하였으나, TAX COURT에서는 미스터 C의 음악업계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전문가와의 비지니스 상담 실적 전무를 이유로 하여 손실공제를 거부한 IRS의 편을 들어 주었다.
여기에는 미스터 C가 비지니스를 전문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지도 않았고, 별도의 은행구좌도 개설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않았고, 판매 목적의 광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AX COURT로 부터 취미가 아니라 사업으로 인정받은 미술가인 미세스 G, 음악가인 미스터 K, 극작가인 미스터 C의 사례에서 배운 중요한 사실은, 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사업 운영방식과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그들이 소비한 시간과 노력으로 이윤추구의 동기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또한 그들은 잘 정리된 수입, 비용의 장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Tax Court에서 IRS의 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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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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