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사회인 미국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고 실직, 빈곤의 현실을 체험한 미국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려면 본인이 10년이상 미국에서 일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한다.
연금수령액은 과거에 얼마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나이가 66세에 신청하면 본인 몫을 100% 수령할 수 있다.
62세부터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하면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신청하면 132% 상당의 금액을 생존시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금액수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으로 70세부터 수령하는 방법, 일단 조기수령후 1년후에 전액상환하고 70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은퇴 후 수입이 전혀없고 소셜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며, 노년에 양로원이나 병원 신세를 질 것을 생각한다면 Medicaid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소셜연금액수가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조금 많아 Medicaid 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62세부터 75%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쓰면 본인의 수입금액이 줄어들어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하는 남편이 소셜연금을 수령하면 배우자혜택으로 남편 수령액의 50%까지를 수령할 수 있다. 일하는 아내의 경우, 본인의 소셜연금을 먼저 62세에 신청하여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셜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시점에 배우자혜택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받는 조기연금 수령액이 700불/월 (만기연금 900불/월)이고, 남편의 만기연금 수령액이 2,500불/월 이라면, 아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혜택은 2,500불의 50%인 1,250불에서 만기연금액 900불을 뺀 300불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부인의 연금 수령액은 700불에 300불이 더하여져 1,000불을 수령하게 된다.
이혼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배우자의 소셜연금의 50%까지 수령 가능하다. 배우자혜택을 신청하는 전배우자는 적어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후 이혼한 경우로, 이혼후 2년 경과해야 되며, 62세 이상으로 현재 미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전배우자의 소셜연금 수혜자격이 충족되면, 전배우자의 소셜연금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배우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의 최대금액은 전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50%까지이며, 66세 이전에 조기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이 줄어든다.
전배우자로 인한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다 재혼을 하게되면 배우자 연금은 중지가 된다. 단,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60세 이후에 재혼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혼한 경우, 새로운 배우자로 인한 배우자 연금은 결혼 후 1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전배우자의 자격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배우자의 현재 배우자나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은 감소되지 않는다.
문의 (703) 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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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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