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는 신청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때 SSN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SSN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I-76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I-765는 USCIS에, SSN신청은 사회보장국(SSA)에 제출해야했다.
I-765를 제출해 EAD 카드를 신청한 취업이민 신청자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공유돼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 미국내 거주지로 우송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민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SSN을 EAD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예전에 불법 브로커를 통해 SSN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SSN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USCIS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추방재판 회부 또는 연방 형사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절대로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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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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