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97가지의 세금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비롯하여 비지니스와 관련된 Sales Tax, Payroll Tax 그리고 공항세, 호텔세 등이 있다. 또한 여기에는 공원입장료나 파킹메타기 수입도 로칼 정부에 내는 세금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최근 행정부 수장으로 지명된 인사의 청문회에서 use tax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곤경에 빠진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세금항목인 use ta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Sales tax는 판매세로 각 소매 매장에서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정부를 대리하여 징수한다. 북 버지니아소재 소매 매장의 경우 6%의 판매세를 징수한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이 경우 상품에 동봉된 인보이스에 어떤 경우엔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Seller의 입장에서 sales tax 를 징수하는 경우와 징수할 수 없는 인터넷 상거래를 간단히 구별해 보자.
버지니아의 경우, Seller가 버지니아에 매장이나 창고를 보유하거나, 영업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통신판매를 할 경우 1) Buyer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면 sales tax를 징수하여야 된다. 2) Buyer가 메릴랜드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Seller도 메릴랜드에 사무실, 창고,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sales tax를 징수하여야 된다. 3) Buyer가 타주 거주자이며, 그 주에 Seller의 영업장, 창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Sales tax를 징수하지 않는다. 4) 단, Amazon처럼 큰 인터넷 상거래 회사는 구매자의 거주 주에 영업장이 없어도 sales tax를 징수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면, Buyer의 입장에서 sales tax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거래를 살펴보자. 미국에는 sales tax가 없는 네개의 주들이 있다. 델라웨어, 뉴햄프셔, 몬타나, 오레곤이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에서 고급차를 구매하여 sales tax를 내지 않고 버지니아로 가져와 이를 등록하여 사용한다고 하자. Buyer는 4.15 %의 버지니아 자동차sales tax를 절약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알라스카에 관광을 간 버지니아의 Buyer는 현지에서 비싼 보석을 구매하고 Alaska의 sales tax rate인 1.69%를 내고 구매한 후, 이를 버지니아에 가져와서 사용 중이다. 이 경우에는 Buyer는 4.31%(=6.0%- 1.69%)만큼의 sales tax를 절약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Use tax란 물품의 사용세이다.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거주 주의 sales tax에 해당되는 만큼의 sales tax를 내지 않았으면, 즉 델라웨어에서 차를 구입한 사람은 버지니아 자동차 sales tax에 해당하는 4.15%의 use tax를 납부하여야 하고, 알라스카에서 보석을 구매한 사람은 4.31% 에 해당하는 세금 차액을 use tax로 납부하여야 한다.
Use tax 납부는 자진신고제이다. 버지니아의 경우 Form 760의 35번 항목 Consumer’s Use Tax 항목을 사용하여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의 보고율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 이 use tax의 세수를 늘리려는 주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문의 (703)854-1264
<
염영환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