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
▶ 후반기부터 의무화 시행, 위반업소 100∼200달러 벌금
![상업용 쓰레기 분리수거 내달 1일 설명회 상업용 쓰레기 분리수거 내달 1일 설명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10/25/20171025075803591.jpg)
피터 구(오른쪽 두 번째) 뉴욕시의원 오는 11월1일 열리는 상업용 쓰레기 분리수거 포럼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올 후반기부터 뉴욕시내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상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수거 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퀸즈 플러싱에서 마련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시위생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1일 오후 4~6시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41-17 메인스트릿) 3층에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시의원은 “바쁜 생활로 분리수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인들이 벌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주들은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위생국 담당관이 직접 참석해 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본보 8월2일자 A1면>에 따르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우유갑과 같은 종이팩은 신문, 전단지, 종이박스, 우편물 등 종이류와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만약 옷감이과 같은 천이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는 따로 천 재활용 업소로 등록해 처리해야 하며 유기농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646-820-5163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