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에 공화당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세법의 등장을 앞두고 있는 이 변혁기에, 2017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떠한 세금 절약 전략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느냐에 따라 2017년 소득세 납부액에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현행 최저 10% 에서 최고 39.6%의 7단계 누진세율을 향후 12%, 25%, 33%의 3단계로 단순화하여 세금 인하효과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2018년부터는 더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되어, 금년에 생길 소득을 가능하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사용가능 하였으나,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면 표준 공제 기준금액을 부부합산의 경우 24,000불로 인상 (2017년은 12,700불) 하여, 대부분의 중간소득 계층들이 그동안 즐겨 사용하였던 항목별 공제의 혜택을 더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2017년 년말까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계, 예상하여 없어 질 지 모르는 항목별 공제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금년말 Tax Planning 의 중요안건이 된다.
1) 소득은 내년으로 미루고,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금년 중 지불하는 방법
내년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금년 말에 예정된 보너스, 자영업자 소득은 내년 1월에 받는 경우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높은 세율에서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금년 안에 지급하면 내년에 지급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세금 절감 효과를 준다. 주 정부 소득세나 이자 지급 또는 재산세의 지급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장될 항목별 공제의 최대한 사용
앞으로 없어질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금과 의료비용의 지급을 금년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주정부 세금은 prepay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선납가능하다.
응급처지가 아닌 통상의 병원 치료를 년말 안에 끝내면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의료비의 공제는 통상 조정전 소득(AGI)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출된 의료비가 10%에 근접한 경우에는, 치과진료나 예방진료를 연말안에 받아 기 지급된 비용과 합하여 얼마간의 비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은퇴연금구좌(401K나 IRA) 가입을 통한 절세효과
개인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절약수단은 은퇴연금구좌에의 불입이라 할 수 있다. 불입하는 해에는 불입금만큼 과세소득을 줄여 주고, 그 불입금을 수령할 때 까지 세금납부를 지연 시켜준다. 2017년 401K 납입한도는 18,000불이며, IRA 한도는 50세 이상은 6,500불이다.
내년초에 보고할 2017년 Tax return을 위하여 내년 세금보고 시기가 되어서야 절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다. 연말 이전에 본인의 회계사와 함께 세무 계획을 상의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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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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