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감사원실, 미납요금 추징제도 허점 지적
뉴욕시 교량과 터널들의 미납 통행료 추징제도의 허점으로 지난 4년간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금이 1,1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감사원실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관할하는 뉴욕시 7개교량과 터널 톨부스에서 2012년 11월~올해 1월까지 누적된 통행료 미수액은 1,130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미납요금 추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MTA는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현금 톨부스를 없애고 모두 E-Z패스 부스로 전환했다. E-Z 패스없이 톨부스를 지나갈 경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등록지로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일정기간 중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의 차량 등록증은 정지된다. 그러나 주 감사원실은 이러한 시스템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금 톨부스가 사라진 올해 1월부터 5월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등록증이 정지돼야 하는 운전자는 1만421명이지만 실제 뉴욕주 차량국(DMV)에 등록증 정지 신청이 내려진 건수는 불과 736건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허점이 MTA의 체납요금 추징제도의 문제라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TA측은 감사원실이 오래된 데이터를 갖고 만든 보고서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교량과 터널의 E-Z패스화가 이뤄졌고 장기 체납자가 톨부스를 지날 때 인근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강경책을 마련하는 등 더 이상 얌체 운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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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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