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9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으며, 일반 사면은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 사면은 사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 심사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 4명은 비 공무원을 포함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면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르지 않고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념적 대립을 풀고,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행되어 왔으나, 역대 정부들도 사면의 타당성에 논란이 잦았다.
새해에 정부가 특별 사면을 고려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최근 법무부가 ‘제주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용산화재 참사집회, 사드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집회’ 와 관련한 범죄자들을 꼭 집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권의 파렴치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들 모두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를 불법으로 뒤흔들어 혼란 분열 시키고 허위 선전 선동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진출을 도와서 ‘반사회적으로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면된다면, 범죄자인 이석기를 두번이나 사면해 국회에 진출시킨 것처럼,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대 양성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뇌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을 사면 복권해서 다시 국회에 진출 하도록 해준 전직 대통령들을 보라. 현 B의원이 뇌물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 공천시켜 다시 국회에 입성 했다. 현 S의원도 마찬가지로 사면 복권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 공천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들은 뇌물 수수로 다시 기소되거나, 공천 비리로 한국 정치를 더럽히고 있다.
적과 내통하여 간첩죄로 복역한 임수경, 임종석과 그들 집단을 보라. 그들이 어찌하여 국회의원과 장관을 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 국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 모두가 특별사면의 병폐이다.
이들은 최근, 평생을 국방에 바친 육군 4성 장군을 “공관병 갑질”로 몰아 숙청하고, 안보 및 정보 수장을 적폐청산으로 몰아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고,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너무 많이 썩어있어 어느 것 부터 손을 써야할 것인가?
우리는 최근 귀순하다 총을 맞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학 병원 의사 이국종에게서 시민정신을 배워야 한다. 각자가, 자신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그 실천을 다짐할 필요가 있다. 멀리서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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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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