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또다른 한 축인 Medicare 제도는 린든 존슨 대통령 재임시인 1965 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제도보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적연금제도가 더 발달하고, 선진국중 유일하게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social security연금, 장애인연금(SSDI) 및 유가족연금 등이 있으며, 사적 연금제도로는 직장을 통한 직장연금제도(401-k), 개인이 불입하는 개인연금(IRA) 등의 퇴직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거슬러 가면 고려말, 조선 초기의 과전제도를 들 수 있다. 벼슬한 사람에게 녹봉과 별도로 재직 시에 나라의 땅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사망하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해 가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토지의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세습화되는 경우가 많아 취소되었다 한다. 결과적으로 퇴임 후의 연금제도가 없기에 현직에 있을 때 퇴직 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관료들의 수탈이 심해진 이유가 되었다 한다.
이 토지를 가진 양반은 토지소유계급으로서 지주로 토착화되었으며, 근대화까지 한국엔 연금제도가 없어 임금노동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제도가 미비했다.
해방 후 공무원 연금이 생겼으며, 이때 군인 연금도 시작이 되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군인 연금이 연금제도의 역사를 열었지만, 한국의 경우 군인 및 무관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연금제도도 늦게 도입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군인들의 처우가 무엇보다 우선인 국가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다. 영화 300의 용맹한 그리스 군사들과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군인들의 뒤에는 싸우다 죽어도 가족들을 국가에서 돌보아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국가를 위해 쓰러질 용기가 있었나 보다.
우리나라에는 왜 무인들을 문인들과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 경찰간부 중에서도 모국에서 제공치 않지만, 그러나 외국에서 제공하는 군인,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대단하신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일본제국이 조선 총독부 관료 및 군인에게 지급한 은급이라 불리우는 연금 수혜자 중 한국인으로서 일본군인으로 복무하며 혁혁한 전과를 올린 장교들과 조선 총독부 또는 만주국 관리로 일본에 충성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단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댓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1952년 4월 발효된 San Francisco 강화조약 내용 중 조선인은 일본인 국적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해당되어 더 이상 은급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이것은 은급 수혜자는 일본국적자에 한한다는 일본 총무성 은급국의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친일 인명록에 등재된 인사 중에 일부는 일본정부의 연금을 받았다 한다.
이 분들 중 일부는 나중에 한국의 고위 관료가 되어 1965년 한일협정논의시 대일청구권 주장을 할때 이 받지못한 은급을 협상 조건에 포함시켜 받지 못한 돈을 청구했다고 한다. 밀실 협약이니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 그 내용이 밝혀져서 우리나라 연금역사에 해외연금 수혜 실적으로 등재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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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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