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017-2018학년도에 대학 진학중인 학생들 부터 기존에 진학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던 FAFSA와 달리 전년도 10월부터 FAFSA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FAFSA에 제출해야 할 Tax Return의 년도가 달라진다. 이제까지는 2017학년도에 진학하는 경우 2015년도 Tax Return의 내용이 먼저 FAFSA에 들어가고 2016년도 Tax Return이 끝난 후에 FAFSA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17-2018학년도 부터는 2016년 10월에 2015년도 Tax Return을 가지고 FAFSA를 하면 끝나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FAFSA 작성이 좀 더 수월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기적으로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FAFSA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2018-2019학년도에 진학하는 현재 12학년 학생들은 2016년도 Tax Return, 현재 11학년 학생들은 2017년도 Tax Return 의 내용이 Financial Aid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FAFSA의 제출 시기가 변동됨에 따라 CSS Profile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FAFSA를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자.
대학 학비보조를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FAFSA(팹사)’와 ‘C.S.S. Profile(프로파일)’ ‘기타 재정서류’들을 잘 작성해 마감일 내에 제출한 후 대학측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Award Letter) 받아서 검토해보는 것이 순서다. 이후 무상보조금(Grant)과 학생융자 혹은 학부모융자를 받든지, 이의제기(Appeal)를 통해 학교측과 협상 벌이든지 하는 절차들이 뒤따를 것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류가 FAFSA(팹사)다.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대학에 새로 진학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이 서류를 통해 가정 분담금이 산출되며 이로인하여 연방/주 정부 무상보조금이 결정된다. FAFSA는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2018-2019 년도에 대학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10월1일부터 팹사가 이미 오픈이 되었으므로 아직까지 팹사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하루 빨리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 팹사(FAFSA) 신청 마감일은 연방정부가 6월30일이지만,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각 주정부들의 마감일은 이보다 훨씬 빠르고, 중요한 것은 학교들마다 마감일이 다르므로 잘 맞춰서 신청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립대학에서 주로 요구하는 C.S.S. Profile 서식은 팹사(FAFSA)보다 복잡하다. 가정분담금(EFC) 산출시 팹사(FAFSA)에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도 C.S.S. Profile에서는 포함시킨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충분히 받으려면 이 서식의 기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팹사(FAFSA)의 경우 미 교육부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https://cssprofile.collegeboard.org/)를 통해 접수하게 된다.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은 학교별로 각기 다르므로 지원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마감일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문의 (703)576-7803
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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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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