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를 청탁 살해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조병권(58)씨에게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기로 해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4지구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조씨의 감형이 가능한 재심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조씨에게 이날 재심 허용결정을 내린 토마스 고탈스 판사는 총기를 사용한 과실치사에 한하여 판사들에게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탈스 판사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조씨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법원의 재심 허용으로 감형 기회를 얻게 된 조씨는 지난 2011년 애너하임 지역에서 한국에서 온 동창 이연우씨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친구 이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청탁살인을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하여 2016년 7월 21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조씨는 한국에서 벌인 모텔사업에 실패한 이씨가 미국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반복적으로 “대신 죽여달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살인(murder)과 치사(manslaughter)의 중간인 중과실치사 (Voluntary Manslaughter)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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