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에서 한인타운 내에 노숙자 셸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하는데 일부 단체장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LA시의 노숙자가 4만명 이상이라는 보도도 들었다. 노숙자를 위해서 임시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노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심의 문화시설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의식주의 해결일 것이다. 다행히 옷과 음식은 공급해 주는 곳이 많아 별로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화장실, 목욕, 수면과 편히 쉴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공간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노숙자라면 도심과 좀 떨어진 장소에 지어진 셸터도 무방할 것이다. LA에서 150마일(차로 2시간)거리 정도에는 저렴한 빈 땅들이 많이 있다. 노숙자 텐트를 제거하는데 수천만 달러가 든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이면 노숙자들이 재기할 때까지 쉬고 활동할 커뮤니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태양열 이용과 통신, 건축기술의 발달로 어떤 악조건의 땅도 주거지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노숙자를 차별하여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쉴 곳이 없다고 공공장소나 개인의 소유지에 천막을 치거나 노숙하여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은 가난한 자나 부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LA시가 인권을 앞세우는 편에 서서 선심을 쓰는 소극적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4만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주민과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제도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LA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한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런 선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배척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현명하게 구별하여 서로가 편안하고, 진정으로 노숙자를 돕고 그들의 무너진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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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욱 / 토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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