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하이드로 카본 등 2년내 기기 교체 의무’앞두고
▶ 뉴욕시 소방국, 스프링쿨러.방화벽 설치하고 허가 요구

24일 플러싱에서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관계자들이 최근 개편된 퍼크 기기 및 대체 솔벤트 규정과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한인업주“허가만 2년 소요.개편일지 기록 등 부담 가중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퍼크기기 사용 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규정이 뉴욕시 소방국(FDNY)의 규정과 배치돼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퍼크 기기 사용을 2020년 12월21일까지 중지하고 이후부터는 대체 솔벤트기기로 교체, 사용해야 한다. 또한 퍼크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보조 제어 시스템이 없는(Integral Secondary control system) 기존 퍼크 기기(3세대 기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뉴욕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따라서 업주들은 하이드로 카본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서둘러 교체해야 하지만, 뉴욕시 소방국 규정상 설치가 쉽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는 세탁소내 퍼크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들이 하이드로 카본 등 대체 솔벤트로 변경하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 소방국은 이 물질들이 인화성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시 소방국의 규정에 따르면 하이드로 카본의 발화점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 업소내에 하이드로 카본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뉴욕시 소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스프링 쿨러와 방화벽 등 소방국이 요구하는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
퀸즈 엘름허스트의 한 세탁업주는 “방화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며, 이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소방국의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 2년여”라며 “뉴욕주정부요구대로 대체 솔벤트인 하이드로 카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도 뉴욕시 소방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며 성토했다. 일부 업자들 말만 믿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가 최근 퍼크 기기 및 대체 솔벤트 기기 사용 세탁 업주들에게 개편된 기기운영 일지(Log) 기록을 요구하면서,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체 솔벤트 기기를 사용하는 업주들에게는 일지 작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생소한데다, 퍼크 기기 사용 업주들 역시 기기 폐기 기한을 앞두고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퍼크 유출 감지기로 매달 업소내 퍼크기기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사관을 통해 별도의 퍼크 기기 안전 검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튜브(Colorimetric detector tube sampling pump)를 사용해 퍼크 농도를 체크하라는 요구는 업주들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병건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은 “대체 솔벤트에 대한 일지 작성은 이전에 전혀 요구되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할지 방법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또한 퍼크기기의 폐지를 앞두고, 새로운 검사가 추가되면서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환경보호국에 조만간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드라이크리너스협회의 이종진 환경담당 이사는 “일지 양식은 지난 3월28일 업데이트돼 있어,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 받던지, 환경국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며 “전미드라이크리너스협회에도 현재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상담을 진행, 업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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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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