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협상으로 동맹국 안보공약 변동 안돼”…주한미군 유지 재확
미국 상·하원 군사위 대표자들이 합의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일본 및 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end of conflict agreement)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법안은 또한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 강화 역량을 지속 개발, 배치하고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용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역량을 우선시하며 북한과 이란 위협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지상 기반 요격기지 및 기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국 동부해안에 배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과 해군, 미사일 방어청이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 강화를 위해 고정식, 반(半)고정식, 이동식 해·육상 자산을 배치하고, 본토의 다층방어를 위한 역내 체계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감독법'이 지난달 말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과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등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감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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