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국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관 및 대사관 관계자나 가족의 골프 회원권 보유까지는 막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번 기회를 들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공관용으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확정했다”며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관에서 골프회원권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전세계 164개 재외공관에 하달한 이유에 대해 “골프는 특권층의 스포츠라고 보는 일부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며 “해외 외교관들의 골프와 관련해 국회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외교관들의 골프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사회에서 골프는 금기어와 마찬가지였으나, 2016년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공직자 골프 금지’가 풀렸다.
하지만 부정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다시 골프가 금기시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LA 총영사관의 오래전 보유했던 골프 회원권을 정리했으며, 김현명, 이기철 총영사 재임 기간에 경제인 단체 등 범동포 골프 행사에는 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골프를 다시 금지한 것은 외교관 및 공직자들의 골프 회동에서 사용한 비용처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재외공관에서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 및 연회비를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회계 처리를 기본경비 또는 행사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등 때에 따라 편의대로 처리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다.
또 골프 회원권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면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청와대 지시나 국회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골프와 관련한 외교부의 오락가락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의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정·재계는 물론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골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 명의의 회원권이 없더라도 외교활동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며 “굳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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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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