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저녁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과 카운티 경찰국과 사이의 학교 경찰 프로그램 양해각서(MOU)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MOU는 2014년에 체결된 것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양식도 현재 버지니아 주 전체적으로 권장되는 표준 MOU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데 공감을 이루었다.
학교 경찰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방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1970년 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1990년 대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 경부터 카운티 내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카운티 전체적으로 51명의 학교 경찰과 3명의 수퍼바이저가 배치되어 있다.
2004년 경부터 학교 경찰 숫자가 대폭 늘었던 이유는 당시에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청소년 갱 문제 때문이었다. 학교 내에서의 갱 폭력과 갱단 가입 강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교 경찰 증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학교 경찰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의 연방정부 그랜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전적으로 카운티 정부에서 부담한다. 교육청 예산에서 차입되는 부분은 없다.
이번 MOU 조정 논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1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관행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 집행자의 역할도 계속 유지하는 학교 경찰이 학교 행정 관리자로부터 학생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 형사 처벌이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선 학교 경찰보다는 외부 경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학생들의 학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처분 과정에도 학교 경찰의 개입을 금하기로 했다. 학생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학칙 위반 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원칙 하에 해당 학생의 태도나 행위 변경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MOU는 카운티 경찰국장과 교육청의 교육감 사이에 체결되기에 그 둘이 주도적으로 협상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큰 도전으로 대두된 것이 불법체류자 학생들에 대한 이민국 신고 여부였다. 지역 사회의 여러 인권 단체들은 카운티 경찰국이나 교육청이 이민국에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을 MOU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입장은, 이미 이민국에 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이민자 신분 정보를 문의하거나 소유하지 않기에 요구가 있다고 해도 이민국에 제공할 정보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페어팩스 경찰국도 이민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경찰국 모두 법원이 정식으로 발행한 체포나 수색 영장 그리고 판사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 목요일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국장이 직접 교육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교육위원들의 질문들에 대답했다. 그런데 그 날 경찰국장이 두 명의 고위 경찰 간부들을 대동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한인계였다. 그 두 경찰 간부들은 카운티 내 한인 경찰들 중 최고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한인 경찰 간부들은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계속된 공개회의 때에도 자리에 남아 교육위원들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변도 훌륭하게 해냈다. 참 자랑스러웠다. 그 날 수고한 Major Gunny Lee (경정·사진 오른쪽)와 Captain Tonny Kim (경감)에게 감사한다. 그 날 그 둘과 찍었던 사진을 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 여기 소개한다. 그 둘은 경찰직을 고려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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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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