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타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 협상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업계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부가 협약에서 미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멕시코와 잠정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수입량이 연 900억 달러를 넘을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수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자동차 산업 보호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약 180만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협약이 양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이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멕시코에 공장을 둔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시아와 독일 자동차 업체, 멕시코에서 생산을 확대하려는 업체에는 불리할 수 있고, 미국 생산량을 늘리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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