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FAFS, FairAdmissionsForStudents)’이란 비영리단체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하버드가 입학심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여 많은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부당하게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FAFS의 소송으로 밝혀진 2013년 하버드 자체 내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하버드에 지원한 아시안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전체 신입생의 43퍼센트를 차지했어야 할만큼 우수했다. 운동선수나 졸업생 후손들에게 주어진 특혜 대상자를 포함시켜도 아시안 학생들은 당시 신입생의 31퍼센트가 됐어야했다.
그러나 아시안 학생들이 차지한 신입생의 비율은 겨우 19퍼센트에 불과했다. 하버드가 1900년대 초 유대계 학생들에게 했던 차별을 아시안 학생들에게 되풀이 해온 것이다.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제 4조 (Title VI)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에 의거한 교육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지원자 수와 입학율을 보면 하버드 뿐아니라 다른 많은 명문대학들도 비슷하게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결정 과정에서 차별해온 것을 쉽게 발견할 수있다.
FAFS의 소송은 단순히 하버드대학의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입학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미국의 교육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미칠 깊은 영향을 생각해 보면 FAFS소송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짐작이 간다. 이 재판에서 FAFS가 승소를 할 경우 한국학생들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고 보다 많은 아시안들이 미국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 지도자로 진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아시안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10월15일 보스턴에서 열릴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 재판의 최종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루질 게 뻔하다. 다시 말하면 FAFS는 10월 15일 재판에 이어 연방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37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기부자산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와 길고 힘든 법적싸움을 계속해야한다. 여기에 하버드와 비슷하게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과정에서 차별해온 많은 명문대학들이 하버드를 지원하고 있다.
8월 30일 연방법무부가 10월15일 재판을 앞두고 하버드가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해왔다는 FAFS의 주장을 지지하는 관심서(Statement of Interest) 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FAFS는 Edward Blum이란 보수 활동가가 설립한 작은 비영리 멤버쉽 단체이다. 한국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아시안 연합단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FAFS는 모금으로 법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FAFS는 인종적 이유로 부당하게 대학입학을 거부당했거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학생이나 부모, 그리고 일반 후원자들로 구성된 2만여 명의 멤버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중 얼마가 아시안계 멤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FAFS의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인종적 차별을 없애길 바라는 미 보수인사들이나 단체들로 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
한국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아시안들이 이 FAFS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FAFS가 소송을 제기한 후 아시안 학생들의 하버드 신입생 비율이 3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미 아시안계 학생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명문대학 입학에서부터 사회진출에까지 오래오래 큰 도움을 가져다 줄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어부지리의 덕만 챙길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싸움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https://studentsforfairadmiss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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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춘 조지메이슨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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