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차압 관련 소송, 상대측 소송비용만
▶ 293만달러 집행영장
신축 교회건물의 부당차압을 이유로 융자은행인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던 ‘나성 열린문 교회(담임목사 박헌성)가 결국 패소했다.
지난 2012년 7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이번 판결로 6년을 끌어온 길고 긴 소송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회 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됐다.
지난 4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랜돌프 해먹 판사는 ‘나성 열린문교회‘(LAOD)가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BC 497940)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이날 해먹 판사는 최종판결문에서 LAOD측이 ECCU측의 부당차압, 사기, 계약파기 및 불이행 등 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해먹 판사는 교회측이 ECCU를 상대로 제기한 9가지 소송 사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해먹 판사는 “교회측은 ECCU가 차압경매를 집행할 당시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 방식으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며 “완공된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회가 ECCU측에 172만 5,000달러를 반환을 요구한 것도 ECCU측과 맺은 ‘지불유예각서’(Forbearance Agreement)에 따라 요구권한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해먹 판사는 ‘권리포기증서’를 통해 건물을 3자에게 양도한 것은 건물을 3자로부터 헐값에 되사기 위한 교회 측의 ‘전략적인 책략’이었다며, 교회측에는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압과정에서 은행이 사실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았다는 교회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 1심에서도 당시 맬콤 맥키 판사는 교회 측은 ECCU 측에 사기와 부당한 차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본보 2014년 2월20일자 보도)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이 예상됐으나, ECCU 측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오게 됐다. 해먹 판사는 판결 확정으로 추후 재판일정은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이 나오자 LAOD 측은 긴급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판사는 원고 측에 즉시 3,88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2014년 패소한 이후 항소재판부를 거쳐 소송이 지속됐으나 결국 패소했다”며 “승산이 크지 않지만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측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 전액을 교회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1차 소송비용 293만7,000여 달러를 교회 측에 요구하는 ‘집행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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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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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닫은문 교회로
300만불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갚아야 할 텐테.... 참으로 교인들이 불쌍하게 되었네요.
사필귀정
열린문 닫을때까지 기사 나갑니다. 바깥 공기도 안좋은데 언제까지 열어 놓을는지...
이 교회에 대한 기사좀 안나갈 수 없나요 계속되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습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