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공사업위원회는 11일 바트에 안전지침 위반으로 1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3년 선로작업 중 두 명의 직원이 차량에 치여 숨진 바 있는데 이 사고가 안전지침 위반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2013년 10월 19일 로렌스 다니엘스(66)와 크리스토퍼 쉐파드(58) 등 2명이 선로침하 조사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바트는 아직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시 다니엘스와 쉐파드는 월넛크릭역과 프레즌트힐역 사이에서 선로작업을 하다 점검운행 중인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열차는 60-70마일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대부분의 열차들은 노동자 파업으로 운행되지 않았다.
바트는 우선 벌금의 50%인 65만달러를 내면 된다. 공공사업위원회는 3년 동안 수습기간을 주게 되는데 만일 그 사이에 다시 위반을 하면 나머지 50%도 내게 된다. 조엘 켈러 바트 위원회 국장은 “벌금은 바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액수이지만 오랫동안 끌고온 비극적 사고가 이번에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트 관계자는 당시 사고열차는 자동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부검 결과 선로 기술자인 쉐파드와 계약직 직원인 다니엘스는 사고 당시 달려오는 열차를 의식하지 못하고 등을 진 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작업 기본 안전지침에 따르면 작업 중 한 사람은 열차가 오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014년 다니엘스의 유가족은 사고 당시 두 사람이 그곳에서 3마일 떨어진 다른 곳에서 작업하기로 돼 있었다며 바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컨트롤룸 직원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승객석에 있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국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트에 2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직업안전위생국은 두 사람이 각자의 안전은 각자 책임진다는 ‘간편 승인(simple approval)’이라는 바트의 안전규칙조항에 따라 작업했는데 이 조항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트는 곧 이 조항을 폐지했다. 2001년과 2008년에도 이 조항에 따라 작업하던 직원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또한 열차는 작업구간에서 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다니엘스의 유가족은 바트와 합의를 보고 소송을 중지했다. 가주 공공사업위원회가 부과한 벌금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별개이다. 존 아란테스 바트 노동조합 회장은 이번 공익사업위원회의 결정에 만족을 표시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트의 무모한 운영방식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바트는 ‘간편 승인’ 대신 작업자, 조정실, 열차운전자 등 3자 대화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업구간에서 열차는 시속 27마일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작업을 할 때 실제 작업자 이외에 따로 한 사람이 주위를 감시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안전규칙 개정 이외에 200만달러를 들여 선로 방어대를 설치했으며 400만달러를 들여 선로방어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트 관계자는 직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야 승객의 안전 역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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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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