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에나 팍 1지구 시의원 써니 박(한국명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10시 부에나팍 자택에서 선거 홍보물 불법 수거 혐의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던 사건(본보 10월 20일자 3면 보도)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써니 박 후보는 “선거 표지판에 ID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주 공정정치 위원회(FPPC)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불법 홍보물이라고 판단해 신고하기 위해 증거물을 수집하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한 개 3달러인 2개의 표지판을 수거한 이유로 950달러 이하의 절도 혐의라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불법 사인판을 수거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아직 벌금 부과 여부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에나 팍 경찰국과 버지니아 반 후보 측은 SNS 등에 일반인이 찍은 동영상을 경찰국 홈페이지에 올리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증거를 동원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써니 박 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직접 차를 타고 돌면서 자신의 선거 표지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노 써니 박, 카펫 배거’라는 비방 문구가 쓰여진 사인 판을 수거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티켓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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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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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절도죄입니다. 도둑이 훔쳤다고 하지 수거했다고 안합니다. 법을 잘 아시는분이 그런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부에나팍 주민들의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당선이 되도 시끄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