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5일 등록마감 미가입 벌금조항 없어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택스 크레딧을 통해 정부 보조가 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당 소득(2018년도 기준)은 1만2,140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1만6,46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4,00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400%)이면 여전히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벌금조항이 삭제되는 것.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2,085달러 중 높은 것을 부과했던 벌금 조항이 없어진다.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정부보조는 지속된다.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350달러, 2인 4만9,380달러, 3인 5만1,950달러, 4인 6만2,750달러 이하이면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 pay), 아웃 오브 파켓(Out of Pocket)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버튼 클릭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돼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에서는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가 확대돼 DC와 메릴랜드처럼 가구당 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가 되면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당 소득(2018년도 기준)은 1만6,753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2만2,715달러, 3인 가구당 소득은 2만8,676달러, 4인 가구 기준으로 3만4,638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자가 되며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내년에 카이저, 시그나, 케어퍼스트, 앤떰 등이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판매하며 보험료는 올해보다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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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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