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의 오수경 지부장(왼쪽)과 유휘선 캠페인 코디네이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도입 추진과 관련, 이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관계되지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시민권 신청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24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민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공적 부조 규정안에 대해 알렸다.
오수경 미교협 워싱턴 지부장은 “많은 한인들이 공적부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문의가 최근 쇄도하고 있다”면서 “공적부조는 현재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 신청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또 “현재 규정은 현금보조를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롱텀케어 시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경우, 영주권 및 비자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은 이미 푸드 스탬프 등을 공적부조로 포함하는 확대된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한인사회에서는 현재 푸드 스탬프만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푸드 스탬프 지원을 끊기도 하며 어떤 한인들은 영주권자로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입했다가 혹시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될 까 싶어 메디케어 파트 D를 중단하는 사태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휘선 미교협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미교협은 오는 10월 30일 저녁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 카운티 셰리프국이 연방 이민국과 협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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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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