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 부모와 미국서 계속 거주땐… 워싱턴 총영사관 밝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2세라 하더라도 부모가 미국에 계속 체류해왔으면 한국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워싱턴 총영사관이 25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버지니아 출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B모씨가 한국서 병역법 위반 실형을 받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중 국적이탈 시기(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까지)가 지난 남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외여행허가 제도도 부모의 생활기반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국외여행허가 처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대부분의 재미동포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처럼,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병역법 시행령 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에 근거하여, 한국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 국외이주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직권 연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갖는 사람이 25세가 지나서도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에 만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기간 중에 하면 된다.
김하늬 영사는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버지니아 출신 남성은 부친이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실형을 받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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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냐구 ?? 미국 여권을 사용해라 ~~
출국할 때는 못 나간다 ~~ 군대로 !!
시민권자 부모들이 한국에 살면 문제가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