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김동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다.
총영사관은 29일 신문 공고를 통해 “한국 관련기관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대사관 영사과로 알려 달라”고 공지했다.
피해사례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국적이탈 시기 제한 포함) 인한 불이익 유형과 불이익의 내용(시기 등 가능한 구체내용 기술 요망)을 consular.usa@mofa.go.kr로 11월2일(금)까지 보내면 된다. 불이익의 유형은 대학 진학, 취업, 미국내 생활, 한국내 활동(유학, 취업 등) 등에서의 피해내용이다. 이메일 제목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를 표기해서 보내야 한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국적을 받게 되나, 출생당시 부모 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도 부여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출생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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