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X 최근 3년 50건, 총기사고 위험 불구
▶ 고작 250달러 벌금도

LA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기내로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압수된 총기들. [TSA 제공]
해마다 늘어나는 총기사고로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반입이 금지된 총기를 휴대한 채 공항 검색대에 적발된 탑승객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결과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3일 연방 교통안전청(TSA) 소속 요원들이 미 전역의 440여개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 무기류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LA 국제공항(LAX)에서 총기류를 소지했다 체포됐으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33개월간 LAX에서 불법 무기류 소지로 적발된 케이스는 총 50건으로 대부분 경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TSA 규정에 따르면 공항에서 총기나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케이스로 기소될 경우 최고 1만3,333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총기류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된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보호관찰이 적용됐으며, 벌금액수도 대부분 최고 벌금액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500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기간 총기 휴대로 적발된 케이스 가운데 가장 낮은 벌금액수는 250달러였다. LAX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했다 적발돼 가장 심한 처벌이 선고된 경우는 미주리 출신의 록가수에게 20일 실형과 3년간 보호관찰형이 전부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기내 불법 무기류 소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LA시 검찰은 “형량은 체포된 개개인의 과거 범죄기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한 시검찰은 지난 33개월간 LA 국제공항에서 불법 무기류 휴대로 체포된 케이스 중 테러 의도가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LA 시 검찰과 별도로 TSA측도 불법 무기류 소지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과거 범죄기록 유무, 총기가 장전이 되어 있거나 고의성 여부, 실탄 수 등 경우의 수가 여러개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TSA 로리 댄커스 공보관은 “TSA는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벌금으로 최고 3,000달러까지 부과하며 실탄 장전여부와 과거 동일 사안으로 체포경력 유무에 따라 벌금 액수가 올라간다”며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적은 이유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한 경우가 많은데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 총액이 반으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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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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