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을 위해 멕시코에 입국한 캐러밴 이민자들이 치아파스주 시우다드 힐다고 난민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 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미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캐러밴 이민자들은 새 지침에 따라 신청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해야 한다. 미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이민자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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