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원들 반대 주민들 눈치
▶ 11월 본선거까지 어려울 듯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면서 뉴저지주에서도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하원의원 80명을 선출하는 오는 11월 본선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8년 필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이 본격 추진돼왔다. 이는 머피 주지사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도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주상하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주의원들이 반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하원의원 80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에 대해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뉴저지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면 약 22만2,000명의 불체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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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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