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주·로컬 경찰들의 이민단속 협조를 공식 금지한 가운데 일부 카운티 정부들이 반발하며 주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지난 3월 “주·로컬 경찰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 및 수사, 체포 등을 해서는 안되고, 연방이민세관단속(ICE)의 이민 단속에 참여나 협조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하달했다.<본보 3월16일자 A1면>
그러나 이민자 단속 및 협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 공화당 지지도가 강한 서섹스·만머스·케이프메이 등 일부 카운티정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섹스카운티 프리홀더는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따를 지 여부를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서섹스카운티 셰리프국 역시 연방법무부에 주검찰총장의 지침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만머스 카운티와 케이프메이 카운티 셰리프도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무시한 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의 공조 협약을 지난 8월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이들 카운티 셰리프에 각각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주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로컬 법집행 기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로컬 커뮤니티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을 주정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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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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