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체포·추방작전 매쓰주 포함안되지만
▶ 2107년 이후 50명 검거… ‘이민자 보호 최선’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이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내 10대 도시에서 단속을 벌여 2,000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까지 시킬 것이라고 발표는데 보스턴은 이 도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티 월쉬 보스턴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이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자신의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대신 오히려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쉬 시장은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우리 커뮤니티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중단을 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에 공포심을 심는 정책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해 주지 않는 정책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보스턴 시 정부 관리들도 아직 보스턴에서 어떠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과 시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시 이민 담당 부서는 280여개의 커뮤니티 파트너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민자들의 권리와 상황발생 시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보스턴 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벌일 시 협조에 대한 제한을 둔 법안을 개정해 이민자의 서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는 오직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이민자 체포 및 추방작전이 보스턴을 포함한 매쓰 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방 이민당국은 매쓰 주에서 50명을 체포한바 있고 이듬해에도 뉴 잉글랜드 일원에서 58명을 체포했다. 지난달 매쓰 주의 한 판사는 연방 당국의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체포시도에 대해 불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도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공공 안녕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범죄자일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연방 당국과 협조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리더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이커 주지사와 월쉬 시장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클라인의 제이슨 자네티 변호사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운전 면허증 교부가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리고 매쓰 헬쓰가 현재 이민자들에게 이론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장애물이 많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며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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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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