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수 4명에 대한 형 집행 보류’ 하급심 결정 유지

워싱턴DC에 자리한 대법원 모습 [AP=연합뉴스]
16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미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타나 츄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사형 집행 날짜가 나온 이들 4명에 대한 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고, 워싱턴 DC의 항소 법원은 지난 3일 1심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극물 주사 방식의 법무부 사형 규정이 연방헌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됐으니,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1심의 사형 집행 유예 명령은 유지하기로 하고며 항소법원에 재판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등 보수 대법관 3명은 항소법원이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7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사형 집행은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은 더 유예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사형 집행 재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은 독극물 주입 사형의 수정헌법 위배 여부이다.
과거 사형 집행에 사용됐던 티오펜탈 등 일부 독극물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 번의 주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펜토바르비탈이라는 새로운 독극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형수들은 연방정부가 단일한 독극물 사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주(州) 차원의 사형 집행 방식을 따르도록 한 연방사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도 동감. 조물주가 아닌이상 인간이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일권한은 아무한테도 없다. 내가 만약 종신형을 받은 죄수라면 난 사형을 원했을거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할까? 좁은 골방에서 평생살거라면 차라리 죽는게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