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이는 미국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한국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뒤 공항 내 검역소에서 대기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엔 곧장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이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내 체류 시 고정된 숙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방문 외국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이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미국발 입국자는 한국 땅을 밟은 뒤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셈이다.
중대본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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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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