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비상사태 끝날 때까지 세입자 보호
▶ VA 강제퇴거 소송, 26일 이후로 연기
코로나19의 여파로 베트남 쌀국수집이 문을 닫고 있다. 손님을 받지 못하고 배달로 버티다 지난달 30일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페이먼트 문제 해결책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4월이 시작됐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내야하는 렌트비와 모기지 등 수많은 고지서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자동차 페이먼트와 보험료, 각종 유틸리티 비용 등 당장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혜택이 모호한 상황에서 각종 페이먼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각 사례별로 알아본다.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나?
▲유예 받을 수는 있지만 면제받을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연방주택국은 ‘60일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페이먼트가 밀리더라도 60일 동안은 연체료 부과나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달 16일 래리 호건 주지사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비상사태 기간에는 차압, 강제퇴거 등과 관련된 어떠한 소송도 진행되지 않는다.
버지니아에서도 모라토리엄 선포에 따라 차압이나 강제퇴거 소송 등이 26일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법원 일정만 연기됐을 뿐 렌트비는 그대로 내야하며 랜로드(landlord)의 강제퇴거 소송도 여전히 접수받고 있다. 결국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쫓겨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버지니아 랜로드 협회(CLLV)는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는 페이먼트 플랜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렌트비를 내지 않고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랜로드에게 연락해 페이먼트 플랜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주택 모기지는 내야하나?
▲모기지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모기지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각각의 경제상황에 따라 지불 유예는 물론 월 페이먼트도 조정해 주는 만큼 해당 회사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문의하지도 않는 고객에게 모기지 회사에서 먼저 전화해주는 일은 없다.
한편 연체가 되더라도 당장 차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연체료나 다른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연락해서 상담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공과금 납부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가?
▲연락을 하기 전에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 납부해야 할 공과금 고지서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각각의 금액과 기한으로 분류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은행계좌, 은퇴연금을 포함 비상금까지 모든 자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날짜가 급한 순서로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는지 연락해야 한다.
-학자금과 자동차 페이먼트, 유틸리티도 유예가 가능한가?
▲만약 학자금 대출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다면 오는 9월30일까지 페이먼트가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이자도 붙지 않아 10월부터 같은 금액으로 새롭게 페이먼트를 시작할 수 있다.
자동차와 유틸리티 고지서의 경우 정책으로 유예가 발표된 것은 없지만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구제안을 시행하고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라이즌, AT&T, T-모빌, 스프린트 등 통신회사들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연체료 면제, 휴대전화 무제한 데이터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계약서 파기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항력의 예로는 천재지변, 종업원들의 파업 등이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근거해 계약을 파기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설사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계약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수 비즈니스가 아니면 문을 닫아야하고 문을 열었어도 운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 계약집행 연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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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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